BBC에 따르면 IFAB(The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에서 경기 중 선수가 의도적으로 다른 선수나 심판에게 기침을 한다면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IFAB는 이러한 위법 행위는 마치 모욕적인 말이나 손짓을 하는 경우와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경기 중의 또 다른 확산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기침을 한다고 해서 레드카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연히 기침을 하거나 선수들 간의 먼 거리를 유지한 채 기침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에 대해 영국 FA도 즉시 이러한 규정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FA는 심판이 루틴과 같은 습관성 기침에 대해서는 처벌을 바라서는 안 되며 기침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명백한 행위일 경우 처벌 행동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어리그와 영국 2부 ~ 4부리그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지침이 서면으로 된 규정이 아니므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심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심판의 재량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 억울하게 퇴장을 당하는 선수도 생길 것이다. 따라서 VAR 시스템을 통해 선수의 기침 행위에 대한 의도성을 살피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 중 다른 사람에게 기침을 하는 것은 레드카드뿐 만 아니라 반스포츠적 행위에 대한 위반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규정은 코로나 19가 우리의 문화생활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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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 KUFA 홍보팀 official.kuf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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